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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패소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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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법원 판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상고했다.
    아시아경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건보공단은 4일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과 관련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받은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상고 배경에 대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항소심 판결이 1960~70년대 이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유해성 정보 은폐·축소 관행, 당시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은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 역시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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