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67%가 송파·강동·양천·서초에 집중
차익 실현 vs 양도세 대비…‘공포매물’ 단정은 일러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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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한강벨트에서 3년을 넘겨 보유한 이른바 ‘장기보유’ 매물의 출회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가 예고되면서, 보유 기간이 긴 매도자들이 매물 출회를 서두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건 중 ‘3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1만18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9457명에서 한 달 새 727명 늘었다. 서울 25개 구 중 20개 구에서 장기보유 매도인이 증가세를 보이며 장특공의 최소 충족 요건인 3년을 넘긴 매도인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특히 증가세는 집값 상승세가 컸던 한강벨트에 집중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지난해 703명에서 올해 1월 869명으로 166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는 525명에서 658명으로 133명, 양천구는 486명에서 601명으로 115명, 서초구는 312명에서 384명으로 72명 증가했다. 이들 4개 구 증가분은 486명으로, 서울 전체 증가분(727명)의 67%를 차지해 3분의 2를 넘겼다.
반면 일부 지역은 ‘3년 초과 보유’ 매도인이 오히려 줄었다. 도봉구(214명→209명), 동작구(449명→436명), 동대문구(504명→484명), 관악구(312명→274명), 중구(268명→221명) 등 5개 구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장기보유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확산됐다기보다 이번 조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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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호도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SNS에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고 적으며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도 했다. 앞선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부터 공제율 6%가 적용되고, 이후 1년당 2%씩 늘어 10년 이상 20%, 15년 이상 최대 30%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이번 흐름을 증세에 따른 ‘공포매물’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년간 시세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 수요가 기본적으로 존재했고, 여기에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선반영한 매물이 겹치며 장기보유 물건이 늘었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기준 2023년 1월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3918만원이었지만 2026년 1월에는 15억2162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박 교수는 또 “장특공의 본래 취지는 물가상승률, 즉 자연상승분을 반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공제하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면 기본적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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