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영상]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압류…"빌려간 10억원 못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된 대구 달성군 사저는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매입한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 규모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건축물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대표에게 총 25억원의 자금을 차용했는데, 이중 가세연 몫 1억원과 김 대표 몫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대구 사저로 이사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세연과 김 대표 측은 총 25억원 중 15억원은 상환받았지만, 나머지 10억원은 4년 가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출판 인세 수익 배분 등 채무 규모 산정에 이견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미납해 이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구 달성군 사저 가압류는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작: 류재갑·김별아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jacoblyu@yna.co.kr

    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