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과 종교의 자유 및 시민사회 자율성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종교 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정교분리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넣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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