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셀 고객에 ‘차익+10%’ 지급
이재원 대표 “끝까지 책임질 것”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 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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