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 20%이상 하락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48%에 달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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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으로 추산하고 전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서 패닉셀(투매)로 불리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보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이내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2만원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보상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된다.
빗썸은 사고 수습을 위해 추가적인 보상 및 후속 조치도 내놨다. 별도 공지 후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실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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