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책임 피해자에게 전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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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과거 B씨가 타인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주거지로 가지고 오자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였고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자 A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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