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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피싱 범죄와 범행 수단 생성·공급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171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자에는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52명도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함께 유형별 피싱 범죄 사례와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홍보물 25만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2건) 대비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기관이 경찰에 의무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이 인출 목적과 경위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피싱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각 67.5%, 3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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