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빗썸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회수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무상지급(에어드롭) 이벤트 참여자들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빗썸은 아직 125개(한화 약 130억원)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비트코인은 계좌주가 매도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오지급 비트코인을 모두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어 회수 방식을 바로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빗썸은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해 가입해야 쓸 수 있는 거래소다. 때문에 빗썸 측은 오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게 누구인지는 전부 파악을 한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오지급받은 이용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원활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