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600만원 이상·연체 없으면 '햇살론' 카드 발급
채무조정 중에도 체크카드 후불교통 이용 가능
20일부터 신청 가능…3.4만명 수혜 예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업계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저신용자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과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을 이행했다면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등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설정됐다.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며,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유흥·사행 등 불건전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 기반 상품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위는 약 2만5000~3만4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중인 저신용 금융소비자 가운데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있으면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후불교통 이용 한도는 최초 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후불교통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서비스는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채무조정 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 소액 상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어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와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등 9개 은행(겸영 카드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상품 출시 이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점검하며, 후불교통 이용 한도 증액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2만8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기간 대출로 버텼고 이후 고금리와 소비 부진을 동시에 겪었다"며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카드사에도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회원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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