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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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안을 보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까지 확정된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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