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李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 묻는다”…다주택자 이어 부동산 전반 손질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李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사 모으도록 허용”

    서민들에 주택 공급자 역할 한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임대 허용 제도의 개선 여부를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다주택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 전반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임대사업자는 6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그 임대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수천만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기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릴 수도 없다. 또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의 의무도 있다.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를 내놓는 것이 아닌 집을 매입해 임대를 놓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임대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공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다주택자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들을 양산한다는 우려 탓에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6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켰다.

    현 제도하에서는 아파트를 소유해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오히려 임대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공급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당장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할지) 의제를 던진 것에 가깝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