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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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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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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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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에 더해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183일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요건과 관련된 항목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 항목이 추가되며 기타 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거래에서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 416건을 적발해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적발 유형은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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