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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SNS 떠돈 학폭 영상, 알고보니 2년 전 사건…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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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폭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영상의 진위와 촬영 장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청과 경찰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학폭 영상’, ‘용인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경기도 또는 용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한 학생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학생은 폭행 도중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현장에는 가해 학생 외에도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지켜보며 웃고 욕설을 하는 음성도 함께 녹음됐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학생들이 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위 영상과 관련된 사건은 이미 지난 2024년 3월경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동영상을 촬영, SNS에 게재한 학생 2명에 대해서도 정통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떠도는 해당 학교폭력 동영상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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