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6.02.0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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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으로 구성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이 참여하며,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갖게 되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인 오는 3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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