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자금 출처 항목에 공식적으로 신설돼,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이나 환치기 투기 세력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행위 사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분 확인' 강화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광 비자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임대업을 하거나, 실거주 의사 없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 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위장 전입이나 명의 신탁을 통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도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는 더 깐깐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상화폐'입니다. 기존에는 '기타 자금'으로 뭉뚱그려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항목이 신설돼 코인 투자 수익으로 집을 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해외 예금'이나 '해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들여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금 세탁 루트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어들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가 1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8월(10만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값을 띄우기 위해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자전 거래'나 '허위 신고'도 어려워집니다. 내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단, 중개 거래나 직거래 단독 신고 시 적용).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가짜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촘촘하게 점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현미경 검증' 시스템이 외국인의 투기판으로 변질됐던 일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투데이/장영준 기자 (jjuny54@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