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초대형사고 발생, ‘매도자는 재앙’? 금감원장 발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빗썸, 회수 위해 총력…오지급 코인 매도자 86명 파악

    금융감독원장 “원물 반환 의무에 차액까지…재앙적”

    헤럴드경제

    비트코인.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빗썸이 실수로 오지급한 비트코인을 전부 다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상황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9일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후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하지만, 일부 당첨자는 이미 비트코인 1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했다. 다만 지난 7일 오전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수십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약 100억원은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는다. 비트코인 오지급이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하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하면 고객은 비트코인을 판 돈을 돌려내고,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가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긴 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나 법·제도 정비 수준 등을 고려하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인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원물, 즉 실물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며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물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에 오지급된 코인을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한 투자자 사례를 소개한 후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빗썸 사태를 예방할 수 없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