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ㆍ돌봄 등 인력부족 해결 기대
제조업ㆍ설비점검 등 활용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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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들은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도입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전제로 받아들이고 노동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 확산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로봇과 공존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동화와 로봇 확산을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로 규정하고,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공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법(AI Act)’을 최종 승인하며 로봇과 AI 확산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AI Act는 고용·교육·산업 현장에 쓰이는 고위험 AI를 별도로 규정하고, 기업이 직장 내 AI·로봇을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해 사전 설명과 인간 감독을 의무화했다. 기술 도입을 전제로 하되, 그 과정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 간 조정 장치를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근로자 대표기구인 ‘직장평의회(works council)’에 작업장 운영과 근로시간,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동화나 신기술 도입 시 사전 협의와 조정이 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 도입이 곧바로 고용 갈등으로 번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로보틱스를 노동 ‘대체’가 아닌 ‘보완’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일본 내 AI 로보틱스 중점 활용 분야로는 돌봄·생활, 지역 관리, 극한 환경 등이 꼽힌다. 초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로봇은 일자리를 줄이는 존재라기보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2050년 일본의 사회 과제와 미래 시장을 고려할 때 제조업, 설비 점검·검사, 물류, 돌봄 분야에서 AI 로봇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국가와 유사한 제도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로봇·AI 도입 과정에서 ‘노동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특정 사업 시행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기술 발달을 저해할 생각이 아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노동 정책 하나를 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따져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김채빈 기자 (chaeb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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