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다주택자 아파트 4만2500호 효과 기대
"양도세 중과 피해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는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대목을 거론하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주택자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날(9일)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가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죠”라고 적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수십만 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목적 주택을 취득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한 뒤 임대사업자는 최대 10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취득·재산·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어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도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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