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 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했다. 15세 이상 기준 고용수준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은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꾸준히 올라왔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 민간 의무고용률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산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부산장애인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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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앞서 2019년 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3.5%, 공공 3.8%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민간부문 상향은 보류된 바 있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하면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정부는 의무고용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의무고용률 상향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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