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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10년 만에 상향…2029년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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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공부문도 2029년까지 4.0%로 상향

    헤럴드경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9월23일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한 분야를 소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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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2029년까지 4.0%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 수준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이 63.8%인데, 장애인 고용수준은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씩 인상돼 왔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에 머물러 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전문위원회는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을 3.5%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인상을 보류해왔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해 사업주 부담을 낮추고, 지주회사 출자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도 합리화했다.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컨설팅도 확대·내실화한다. 직무 분석과 신규 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실제 고용컨설팅을 통해 성과를 낸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한때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명단공표 대상이었지만, 환자이동 보조원·혈압측정 보조원·키오스크 안내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신규 채용하며 고용 우수사례로 전환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장애인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해 직원 복지를 높였고, 청각장애인을 다수 고용해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는 등 장애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웠던 교보문고는 소화기 점검·관리, 도서 비닐 포장, 도난 방지 태그 부착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해 중증장애인 13명을 채용하고, 매장 내 중증장애인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ESG 가치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50~99인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도달할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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