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등 부여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부동산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타격으로 불법 투기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 사생활 감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보면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부동산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대근·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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