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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시장출마자 선거운동 식사모임 18만원 결제 2명 검찰 고발…영주선관위, 참석자들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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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공모자 B씨를 1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장애인단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한데 이어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가 있다.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영주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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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9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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