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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어르신 고용 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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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일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 혜택 부여

    헤럴드경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모를 신청하면 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해 지정한다.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고,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선정돼 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과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돼 있다.

    공모를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이나 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과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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