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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BYD,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대열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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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법인, 지난달 26일 법원에 소장 제출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관세 징수 불법” 주장

    코스트코 등 1000여곳 이미 집단 소송 제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관세 환급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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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YD 미국 현지 법인은 지난달 26일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이 무효이기 때문에 관세 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BYD는 미국에서 전기버스와 트럭을 설계·제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사업 유지에 필요한 수입 자재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관세를 이미 납부했으며 현재도 계속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 합법성 여부는 현재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YD 측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없을 경우 환급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BYD 미국 현지 법인의 제소 사실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글로벌이 처음 보도했다. 중국 BYD 본사 대변인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코스트코, 굿이어 타이어 등 미국 내 주요 기업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환급이 강제될 경우 국가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BYD의 제소는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을 국빈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BYD는 테슬라 등과 더불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한 곳이지만,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규제 환경으로 미국에서 승용차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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