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는 정당 TV 광고 3편을 제작하면서 1억 9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선거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면서는 3억 9천여만 원을 쓴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과다 청구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지방선거에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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