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특정 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를 조종해 7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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