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성범죄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70대)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12일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 달 2일에도 C씨에게 B씨 성범죄에 관한 수사 경과 등을 문의했으나 마땅한 답변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고자 한 현금은 100만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편이고, 거절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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