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경찰관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춘천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 통일교 내부자로부터 세 차례 한 총재의 비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받고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후 첩보 보고서를 경찰 내부 시스템에 올렸고,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실에도 보고되는 '별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추가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보고서 내용을 정식 사건으로 배당하지 않고 보관 처리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가족의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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