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처리기간 절반 단축…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 인하
경기침체 속 체불 확대 대응…생계지원·자발적 청산 유도
울산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전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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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까지 낮추고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경기 둔화 속 임금체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생계안정과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해소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해소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과 행정 절차를 함께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오는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대상 체불청산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3.7%에서 2.7%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2월 27일까지 융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절반 단축된다. 공단은 지난해 대지급금 6845억원을 지급해 11만5374명의 체불 근로자를 지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생계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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