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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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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카카오톡 ‘이것’ 끄세요, 다 털립니다” 화들짝 놀랐는데, 가짜뉴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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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최근 유튜브 등에서 “11일까지 카카오톡 이용정보 수집을 거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자료 :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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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까지 카카오톡 이 기능 꺼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개인정보 다 털려요. 부모님께도 알려주세요.”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카카오톡의 이용 패턴 수집을 거부해야 한다는 영상과 글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패턴을 강제로 수집해 이용한다는 내용인데, 카카오 측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날까지 카카오 계정에서 위치 정보와 프로필 정보, 배송지 정보 등 서비스 이용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쇼츠’의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고, 네이버 카페에도 ‘카카오톡 이용 정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수십 건 쏟아진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대화 내역과 이용 패턴, 시청 콘텐츠 등을 수집해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게시물은 “카카오톡이 뒤통수쳤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의 채팅을 감시한다”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운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화면 내에서 위치 정보 등의 수집을 거부하는 내용을 설명하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탈퇴당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카카오톡이 채팅 감시한다” 일파만파

    이러한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한 건 카카오톡이 지난해 12월 도입해 지난 4일 효력이 발생한 약관 때문이다.

    해당 약관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가 다음 달 AI 서비스 ‘카나나’의 출시를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약관은 시행일 7일 후까지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이용 기록 분석 및 활용’이라는 문구가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를 낳아 이용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

    최근 유튜브 등에서 “11일까지 카카오톡 이용정보 수집을 거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자료 : 네이버 카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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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약관의 개정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관에 ‘이용 기록 등 수집’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강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며,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해당 약관은 향후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일 뿐이다. 카카오는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기재했지만 SNS 등에 확산하는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카카오 “이용자 별도 동의 없이 정보 수집 불가”

    또한 위치 정보와 프로필 정보, 배송지 정보 등에 대해 수집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로운 약관에 대해 거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약관이 개정되기 전부터 이용자들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했던 항목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배송지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선물의 배송지 정보가 저장돼 매번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으로, 변경된 약관은 2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문구는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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