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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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주택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A씨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와 B씨는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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