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융자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단은 오는 27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완료한 사업주에게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한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담보 융자는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 융자는 연 3.7%에서 2.7%로 낮아진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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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먼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하며, 오는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도 빨라진다. 공단은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생활안정을 돕는다. 공단은 지난해 대지급금 6845억원을 지급해 11만5374명의 체불 근로자를 지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체불근로자 1만1853명에게 859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생계 안정을 도왔다"며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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