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이웅열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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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거론된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국내 판매가 시작됐으나 2년 뒤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분 문제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9년 국내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하고 성분 오류를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하고 FDA로부터 임상 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이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하며, 그 이전의 제조·판매 행위를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상 중단 명령 은폐 및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닉 정황이 부족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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