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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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면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차 의원은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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