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신규 사업장에는 수수료 환급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 전 식자재를 옮기는 자영업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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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신규 가맹점 가운데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는 이미 낸 수수료 일부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은 1.0%,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 구간은 1.45%로 차등 적용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93.1%),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99.5%)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 기준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총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41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300곳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다음 달 31일 이내에 가맹점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액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가맹점은 다음달 3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폐업한 경우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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