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유혁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4천7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경영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열사 대표들은 유 씨의 뜻을 거스르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며, 이런 지배구조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범행은 부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5억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라고 판단해 경영 비리를 수사했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2023년 유 씨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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