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50대 전직 경찰관 A 경위와 60대 브로커 B 씨를 구속하고, 돈을 주고 사건 정보 조회를 부탁한 40대 남성 C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A 경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 씨로부터 금품 2천400만 원과 150여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가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C 씨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전산망에서 관계인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A 경위와 B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 직접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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