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16명 모두 총경급 이상 고위직
국회 봉쇄·선관위 통제·방첩사 지원 경찰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 선관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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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19명은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이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5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중 2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22명 중 중징계는 16명, 경징계는 6명이다. 징계 요구는 피했지만 주의·경고 등 후속 조치를 받는 경찰은 6명이다.
징계 대상자 중 19명은 총경 계급 이상의 고위직 간부급 인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가 요구된 16명 모두 고위 간부다. 일선경찰서에서 팀장급인 경감 이하급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없다.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말 정년을 맞아 퇴직해 이미 징계 조치가 완료돼 21명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이미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징계 사유로는 국회 봉쇄(12명), 선관위 통제(6명),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4명)이 있었으며 이중 중징계는 국회 봉쇄(10명), 선관위 통제(5명),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1명)이다.
경찰은 이미 징계 대상자들 상당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수사 의뢰는 없었다고 밝히며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처분을 안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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