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등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석남동 청지천 일대 도로에서 차량이 범람한 하천물에 잠겨 시민 2명이 숨졌고, 유족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와 서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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