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특별법 의결
서울시 준하는 위상·차관급 부시장 4명 등 ‘당근책’
졸속 입법 우려에 “국무조정실 TF에서 추후 보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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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2월 중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되는 등 선거기간 내내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행안위 위원들은 12일 오후 10시께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여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겨냥용 특별법”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좀 더 숙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통합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특별법 공포와 동시에 해당 지역은 즉시 통합준비위원회(가칭)를 가동해 청사 소재지 결정, 조직 개편, 자치법규 정비 등 실질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속도전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밟는 상황에서 “숙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 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면서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
다만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법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과 재정분권, 권한이양, 지방균형발전 관련 지원 방안이 추후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설 연휴 이후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격전지로 꼽히는 충남대전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현직인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단일화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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