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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사령관 피의자 소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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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지난해 2월 尹 탄핵심판서 위증 혐의

    경찰 특수본 13일 이 전 사령관 소환

    헤럴드경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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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받아 계엄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에 가담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은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달 국방부에서 파면 징계를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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