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 몰려 경쟁률 4대 1
보류지는 허가구역 규제 제외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 활용 가능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를 매각했다. 입찰 기준가는 59㎡가 29억800만~29억9200만원,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원이었다. 11일 입찰을 마감한 뒤 12일 낙찰자를 확정했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자격 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분양에서 빼놓았다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최고가 입찰로 매각하는 잔여 물량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스카이브릿지. 롯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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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류지가 관심을 끈 것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잠실 르엘 전용 74㎡ 입주권이 38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 보류지 기준가는 실거래가보다 3억~5억원 낮은 셈이다.
보류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아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당긴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대출 규제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단기간에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액 자산가 위주 경쟁이었다는 분석이다.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계약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반포, 청담, 잠실, 용산을 잇는 한강변 하이엔드 브랜드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잠실 르엘의 흥행을 바탕으로 성수4지구 등 핵심 지역의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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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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