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노부모 특별휴가 제도는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 휴가제도 신설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원영 시 행정지원과장은 "특별휴가 시행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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