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혐의…2명 구속, 8명 불구속
정품 시가 77억원 규모 시계·의류 압수도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과 시계 조립상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물 모습. (사진=서울광진경찰서 제공)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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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밀반입하고 국내 의류에도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과 시계 조립상 등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에 있는 사무실을 거점으로 5년간 약 35억원어치의 가짜 명품 시계와 의류, 운동화 등을 판매했다.
특히 구속된 유통업자들은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시계 본체를 대량으로 주문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시계 조립상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달 사무실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시가로 약 77억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의류 412점과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등을 압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짝퉁 명품 시계 제조 등 상표권 침해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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