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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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설 연휴 직후 결정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에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와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연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이다. 2008년 개소한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은 87명이며 현재까지 6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출국금지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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