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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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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나가"…말다툼하다 친형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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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7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73살 친형 B씨와 말다툼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상처를 입고 도망쳐 나온 B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10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형 B씨 부부와 함께 살던 동생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살인미수 #형제 #징역형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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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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