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13일) 선고를 마친 뒤, 1심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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