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거침입·스토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후에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 살인으로 위협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웃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뒤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살해 위협을 가한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한밤중에 B씨 집을 찾아 철제 난간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가 조처를 받았음에도 2시간여 뒤 재차 찾아 “때려죽인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웃 관계에 있던 B씨의 신고로 인해 2023년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복 협박죄를 저질렀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해왔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며, 피해자를 향한 범죄추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