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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차례상 비용, 설 민심 흔들라”…공정위 ‘봉인된 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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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가격재결정명령’ 검토

    2006년 밀가루담합 사건에 적용

    바가지요금만으론 행정처분 한계

    민생사건 엄중히 대처하겠단 의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 물가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며 고물가에 대한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2006년 이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조치가 다시 거론되면서 물가 대응 기조가 한층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사진=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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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범부처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흐름을 점검하고, 담합이나 편법 인상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설 상차림 비용도 상승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 3782원, 대형마트는 27만 1228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3%, 4.8% 올랐다. 전통시장은 임산물·나물·수산물·축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형마트는 과일과 일부 가공식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꺼내 든 카드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이 인정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다. 정부가 특정 가격을 정해 일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철회시키고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다시 설정하도록 한 뒤 그 근거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 사례는 2006년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8곳의 가격·물량 담합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매가격을 재결정하고 그 근거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약 20년 가까이 이 조치가 실제 발동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다만 적용 요건은 엄격하다. 단순히 물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발동되는 수단은 아니다. 담합 성립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해당 합의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리적 판단도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에 따른 숙박요금 실태 조사 브리핑에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담합행위로 처분할 경우 시정명령의 한 종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 업무보고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격 재결정 명령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담합시 실제 행정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사과하고 모른척 또 넘어간다”며 “가격조정(재결정) 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정위가 20년 가까이 쓰지 않았던 카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명절 특수를 틈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법 집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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